규 정  Regulation

국가명인명장 규정 

제 1조. 국가명인 추대자격
1. 전통분야에 20년 이상 경력을 갖춘자로서 국가명인 심의위원회에서 합격한 자
2. 문화재청에서 취득한 무형문화재 보유자,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, 인간문화재로부터 사사받거나 추천받은 자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,  국가명인 심의위원회에서 합격한 자
3. 문화관광부로부터 옥관훈장, 은관훈장, 금관훈장을 받은 자로부터 사사받거나 추천받은 자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,  국가명인 심의위원회에서 합격한 자
4. 사단법인 국가문화발전위원회의 국가명장으로부터 사사받거나 추천받은 자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,  국가명인 심의위원회에서 합격한 자

제 2조. 국가명장 추대자격
1. 문화재청에서 취득한 무형문화재 보유자,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, 인간문화재
2. 문화관광부로부터 옥관훈장, 은관훈장, 금관훈장을 받은 자
3. 주요기관에서 명인을 취득하고  국가명장 심의위원회에서 합격한 자 
4. 전통분야에서 2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국가명장 심의위원회에서 합격한 자
5. 주요기관에서 명장을 취득한 자      

제 3조. 국가명인명장 효력기간
1. 국가명인명장 효력기간은 사단법인 국가문화발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평생입회비를 1회 납부하면 평생효력이 발생한다. 
2. 국가의 중대한 범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국가명인명장 효력이 중지된다.


제 4조. 국가명인명장 혜택
1. 사단법인 국가문화발전위원회와 한국미술진흥원 등 12기관에  국가명인명장의 업적을 기리는 실적물을 게시하여 영구히 명인 명장의 명예를 기리도록 한다. 
2. 인터뷰를 통해 국가예술방송, 한국종합방송, 카파뉴스, 국민정책평가신문, 인터넷 포털뉴스 등에 보도하고, 유튜브로 홍보한다.


<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 >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3. "보유자"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,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·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.
 
8. "명예보유자"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.
 
11. "인간문화재"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를 통칭하여 말한다.
 
제17조(보유자 등의 인정)
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,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 
제18조(명예보유자의 인정)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.
1.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
2.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
 
제32조(시·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)
② 시·도지사는 시·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,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.
 
부칙(제13248호)
제3조(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, 전수교육조교,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전수장학생은 제17조, 제18조, 제19조,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, 전수교육조교,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. 다만,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이 아닌 보유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.